2020학년도 제1학기 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대체)계획서 입력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6-24
- 조회수 33199
- (붙임)안내문-2020-1대학원 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대체)연구계획서 입력 안내_홈페이지 공지.hwp
- (붙임)대학원_외부지도교수_공동지도_추천서_서식.hwp
- (붙임)대학원_지도교수_변경원_서식.hwp
- [붙임]대학원 학과(전공)사무실 전화번호부.xlsx
[안내문]
- (붙임)안내문-2020-1대학원 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대체)연구계획서 입력 안내_홈페이지 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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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대체)연구계획서 입력 안내
1. 지도교수 배정
가. 배정기간: 2020.06.26(금) ~ 2020.07.01(수) (학과장(전공주임)이 배정함)
나. 배정대상: 제2차 학기 재학생(또는 제2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않은 재학생 및 수료자)
※지도교수가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경우 대상이 아니며, 제3차 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청구논문(대체)을 준비하고 있는 수료자인데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배정대상임.
다. 배정방법
1) 지도교수는 소속학과(전공)의 학과장(전공주임)이 배정하며, 학과(전공)사무실에서 배정입력함.
2)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전공)사무실에 연락하여 요청하여야 함.
3)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를 지도교수로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파일 외부지도교수 공동지도 추천서 서식을 작성하여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4) 지도교수 배정 확인: 2020.07.02.(목)이후
샘물포털시스템→통합정보→학생기본→학적정보→개인정보수정
→지도교수칸에서 출력되는 지도교수 성명으로 확인함
※지도교수칸이 공백으로 출력되는 경우 학과(전공)사무실에 연락하여 배정 요청하여야 함.
2. 논문(대체)연구계획서 입력
다. 입력기간: 2020.07.13(월) ~ 2020.07.24(금)
라. 입력대상: 2020학년도 제1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사람
마. 입력경로: 샘물포털시스템→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에서 “신규”버튼을 클릭, 구분을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부제 입력은 선택사항), 연구목적과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간략히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논문(대체)연구계획서 “구분”선택 가능범위
[소속학과(전공)에서 승인하지 않는 범위의 구분을 선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졸업논문”으로 변경함]
‣일반대학원: www.smu.ac.kr/grad/thesis/substitution.do#tab6882
‣교육대학원: www.smu.ac.kr/edu/exam/thesis05.do#tab6847
‣상담대학원: www.smu.ac.kr/wac/exam/thesis05.do#tab6717
‣경영대학원: www.smu.ac.kr/mft/exam/paper05.do#tab6497
‣문화기술대학원: www.smu.ac.kr/gsct/thesis/thesis05.do#tab6410
바. 향후 학위청구(졸업)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으면 논문(대체)연구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하지 않는 경우 학위청구 심사신청 시 지장을 겪을 수 있음.
3.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교수
배정상태
변경희망
신청구분
신청절차
A교수
A교수→B교수
1대1변경
대학원생이
샘물포털시스템→통합정보→학생기본
→졸업→논문(대체)지도교수변경요청에서
직접 신청하고 변경원을 출력하여
현재 지도교수와 희망 지도교수에게 제출
A교수, B교수
A교수, B교수→C교수, B교수
1대1변경
A교수, B교수
A교수, B교수→C교수, D교수
1대1변경
A교수
A교수→A교수, B교수
1대2변경
첨부파일 지도교수 변경원 서식을 작성하여
현재 지도교수와 희망 지도교수에게 제출
A교수, B교수
A교수, B교수→B교수
2대1변경
A교수, B교수
A교수, B교수→A교수
2대1변경
4. 관련 규정
바. 대학원 학칙
제33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교육중점트랙 제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 강사,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③지도교수는 적정한 지도학생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전공변경, 지도교수의 유고 및 논문주제의 변경 등 지도교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만약,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사.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1조(연구계획서) ①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차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논문, 작품발표, 연구보고서 등) 또는 학점추가이수 신청서를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2조(지도교수) ①대학원에서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대상자별 지도교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학년도 제1학기는 차세대 학사시스템(샘물포털시스템) 지도교수 배정 메뉴 개발지연으로 지도교수 배정기간이 지연됨.
②학과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인의 교수가 공동 지도 할 수 있다. 이때 학칙 제33조 1항 및 2항을 따른다.
③현재의 지도교수가 동의할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④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석사 연계과정 및 박사과정생은 2개학기, 통합과정은 3개학기 논문(작품, 연구보고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단, 학점추가 이수자는 예외로 한다.
붙임 1. 외부지도교수 공동지도 추천서 서식 1부.
2. 지도교수 변경원 서식 1부(지도교수를 2명→1명, 1명→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학원 학과(전공)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 끝.
2020.06.
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상담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문화기술대학원장